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속행 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날 공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이날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