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법정기준 웃도는 분양가는 부당 이득…초과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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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웃도는 분양대금은 부당 이득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 초과분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임대아파트 거주자 249명은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난 뒤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 전환가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층수와 무관하게 7445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1∼3층 세대는 더 싼 가격에, 4층 이상 세대는 약 44만7000원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1∼3층 세대 분양가격이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는 부영주택이 손해를 봤다며 부영주택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3층 세대와 별개로 4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44만7000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부영주택이 입주민과 벌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 전환가격을 구성하는 실제 건축비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부영주택이 정한 분양 전환가격이 법정 기준보다 과다 산정됐다고 판시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임대아파트 거주자 249명은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난 뒤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 전환가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층수와 무관하게 7445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1∼3층 세대는 더 싼 가격에, 4층 이상 세대는 약 44만7000원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1∼3층 세대 분양가격이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는 부영주택이 손해를 봤다며 부영주택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3층 세대와 별개로 4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44만7000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부영주택이 입주민과 벌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 전환가격을 구성하는 실제 건축비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부영주택이 정한 분양 전환가격이 법정 기준보다 과다 산정됐다고 판시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