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 법제화 추진…연금·재산세 등 63개 항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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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시위, 국토부 산하 기구로 활동
국민의힘, 총리실 산하 기구로 독립 추진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 벌써 나타나"
국민의힘, 총리실 산하 기구로 독립 추진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 벌써 나타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정부 입맛에 따라 들쑥날쑥 정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독립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의원은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 지역 건보료 및 지방교육세 책정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토부 장관 산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보단 개인정보위처럼 독립적 위원회에서 공시가격을 통합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도 오르내리는 권영세 의원은 최근 서울시민들 관심이 높은 부동산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 발의, 공시가 현실화 비율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도 추진해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현행 공시위, 국토부 산하 기구로 활동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 63개 항목에 영향 미쳐…공시가 현실화 부작용 벌써"
권영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시위를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꿔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며,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한다.권영세 의원은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 지역 건보료 및 지방교육세 책정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토부 장관 산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보단 개인정보위처럼 독립적 위원회에서 공시가격을 통합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도 오르내리는 권영세 의원은 최근 서울시민들 관심이 높은 부동산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 발의, 공시가 현실화 비율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도 추진해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