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카드 품은 채…공수처장 추천위 일단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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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여야 입장 차 여전…'공수처' 둘러싼 긴장감 고조
민주당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절차 돌입
여야 입장 차 여전…'공수처' 둘러싼 긴장감 고조
민주당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절차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 공방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 합의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보름여가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추천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시한만 길어진 탓에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나선 이후 국민의힘이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해왔는데, 결국 박병석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 추천위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법사위 법안소위(25일),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 직후 취재진에게 "박 의장께서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저도 동의했다"라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소집을 연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 진행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단독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법 개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튿날인 3일 후보자가 추천되고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연내 임명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 대안을 만든 뒤 25일 법안소위, 30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추거나 추천위의 추천 시한을 정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가동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 환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도 해 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만 만들어주는 데 쓰여선 안 된다"며 "법에 의하면 적격으로 동의를 받는 후보자가 나올때까지 계속해 회의 열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특정 성향을 갖고 어느 편'이라는 얘기를 듣는 일 없도록 하는 추천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느 후보도 의결 정족수인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표를 얻지 못하면서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 추가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추천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정기국회 종료까지 보름여가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추천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시한만 길어진 탓에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입장차 여전…민주당,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절차 돌입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길 요청한다. 내 제안에 대해 여야는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나선 이후 국민의힘이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해왔는데, 결국 박병석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 추천위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법사위 법안소위(25일),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 직후 취재진에게 "박 의장께서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저도 동의했다"라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소집을 연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 진행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단독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법 개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튿날인 3일 후보자가 추천되고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연내 임명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 대안을 만든 뒤 25일 법안소위, 30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추거나 추천위의 추천 시한을 정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수처' 긴장감 고조…국민의힘 "동의할 수 있는 후보 나야와"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 추천위에서 야당이 동의할 만한 후보 추천이 성사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민주당에서 야당의 주장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데다, 야당의 의석수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꺾을 수 없는 상황이라 추후 방안을 모색하기 쉽지 않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가동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 환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도 해 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만 만들어주는 데 쓰여선 안 된다"며 "법에 의하면 적격으로 동의를 받는 후보자가 나올때까지 계속해 회의 열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특정 성향을 갖고 어느 편'이라는 얘기를 듣는 일 없도록 하는 추천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느 후보도 의결 정족수인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표를 얻지 못하면서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 추가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추천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