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커피 주로 판매하면 '카페'로 간주…테이크아웃만 가능" 신현아 기자 입력2020.11.24 11:11 수정2020.11.24 11: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KB자산운용 직원 코로나 확진…여의도 IFC 오피스 일부 폐쇄 [속보] KB자산운용 직원 코로나 확진…여의도 IFC 오피스 일부 폐쇄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2 [속보] 정부 "금주 환자 증가세 유지될 듯…거리두기 효과는 다음주에" 3 [속보] "환자 증가는 수도권이 견인…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일러"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