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25일 진행된다.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추 의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추 의원 측은 이날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재판부에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 국회 CCTV 영상이 있다. 추 의원을 비롯해 증인들의 동선과 행적을 정리한 후에 증인신문을 해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첫 공판에서 2시간 분량의 영상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추 의원 측은 이에 "비상계엄 당일 행적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만 현출해야 한다"고 맞섰다.그러면서 "대부분 증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겹치고 추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인 데다 언론사 기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비롯해 내란 관련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추 의원 측은 또 "의견서에도 밝혔듯이 윤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인 내란 재판이 있고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이 오
9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중상자 처치가 용이한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현재 포천과 남양주에 있는 병원으로 각각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고로 폭발이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헬기는 육군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코브라 Ah-1s로 비행 교육훈련을 위해 이날 오전 9시45분께 이륙했다. 이후 오전 11시4분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탑승자 2명은 모두 준위 계급으로 확인됐다.관계 당국은 이상 교신이나 기체 이상 등 여러 사고 가능성을 조사할 방침이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