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천주교 정의평화위 "5·18 책임 전두환에게 합당한 처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천주교 정의평화위 "5·18 책임 전두환에게 합당한 처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천주교 사제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80년 5월 수많은 광주시민을 희생시킨 전씨는 발포 명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에게 용서를 청한 적도 없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지금이라도 80년 5월 광주에서 한 행위에 대해 용서와 사죄를 청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고(故) 조비오 몬시뇰에 대한 전씨의 명예훼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5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과 광주시민은 한마음으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 재판은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전씨는 더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숨기지 말고 희생자와 상처받은 이들이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용서를 청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재판을 통해 5·18의 모든 진상이 세상에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범죄로 성립되는 만큼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이미 2017년 9월 출범한 국방부 특조위는 5개월간 조사 끝에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전씨 측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여만인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 재판은 5·18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생중계를 통해 재판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 "5·18 책임 전두환에게 합당한 처벌"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얼굴 없는 천사'의 스무번째 인사…2년 전부터 수시로 기부

      전북 전주시에서 익명의 남성이 저소득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도와달라며 20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씩 기부해온 사실이 전해졌다.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우아2동주민센터를 찾아온 한 중년 남성이 봉투를 건네고 떠났다.봉투에는 편지와 현금 35만원이 들어있었고, 편지에는 "우아2동 동장님,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스무번째 인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편지의 내용처럼 이 기부자의 기탁은 이번이 스무번째로, 누적 기부금은 550만1980원에 달한다.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2024년 6월부터 수시로 30만원가량씩을 기탁하고 있다고 전주시는 전했다.박은주 우아2동장은 "추운 계절에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SNS에 변사 현장 사진 올린 경찰관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감찰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A 경위는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등의 문구를 함께 게시했다.A 경위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썼고, 스스로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당일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 등을 통해 일부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A 경위는 "현장 경찰관들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경위의 SNS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로, 경찰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같은 반 여학생 얼굴 연필로 찌른 남학생…가정법원 송치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연필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