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로나 우려에도 "총파업 예정대로…희생양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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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준수할 것"…추가 총파업 여지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5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민주노총 측은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면 민주노총도 태세를 전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 방역수칙에 맞춰 집회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 그러나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데다 최근 빠르게 재확산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음달 초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 집회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에 차이가 있어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심으로 열리는 지방 집회의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회 가능 인원이 다 다르다"며 "지방에서의 집회는 해당 지자체 기준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금속노조의 경우 각 지부별로 50명 이상 (국회로) 올라오지만 9명씩 정확하게 거리를 둘 것"이라며 "흥분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거나 선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지난 민주노총 행사를 두고도 그렇게 (방역 우려에 대한) 얘기했었다"면서 "더 이상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고 여론에 밀려 하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 있게 응할 것을 촉구하는 의원실 면담 항의 행동을 조직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 않더라도 정치적 메시지와 압박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총파업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동규 집행위원장은 "노동개악을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은 긴급 징집을 해서 총파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면 민주노총도 태세를 전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반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며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개악'은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해당 개정안에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태일 3법은 법적 노동자 지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과, 기업에서 발생한 대형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민주노총은 Δ필수노동자 범위 및 일자리 확대 Δ시차제 출퇴근 전면시행과 출근인원 조정(휴무인원 발생 시 유급휴가) Δ시행 가능한 업종에 대한 유급재택근무 시행 등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과 7월 한 차례씩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민주노총은 정부 방역수칙에 맞춰 집회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 그러나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데다 최근 빠르게 재확산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음달 초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 지침 준수하며 투쟁…정부는 희생양 삼지 말라"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 집회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에 차이가 있어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심으로 열리는 지방 집회의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회 가능 인원이 다 다르다"며 "지방에서의 집회는 해당 지자체 기준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금속노조의 경우 각 지부별로 50명 이상 (국회로) 올라오지만 9명씩 정확하게 거리를 둘 것"이라며 "흥분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거나 선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지난 민주노총 행사를 두고도 그렇게 (방역 우려에 대한) 얘기했었다"면서 "더 이상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추가 총파업 여지도…"긴급 징집 총파업 논의할 수 있어" 경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시작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개악' 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6일에도 정부의 노동개악 반대와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고 여론에 밀려 하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 있게 응할 것을 촉구하는 의원실 면담 항의 행동을 조직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 않더라도 정치적 메시지와 압박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총파업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동규 집행위원장은 "노동개악을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은 긴급 징집을 해서 총파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면 민주노총도 태세를 전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반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며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개악'은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해당 개정안에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태일 3법은 법적 노동자 지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과, 기업에서 발생한 대형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민주노총은 Δ필수노동자 범위 및 일자리 확대 Δ시차제 출퇴근 전면시행과 출근인원 조정(휴무인원 발생 시 유급휴가) Δ시행 가능한 업종에 대한 유급재택근무 시행 등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과 7월 한 차례씩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