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에브리타임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악플을 달았던 A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우울증을 앓던 중 위안을 얻고자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에 악플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결국 지난달 '악플을 단 인터넷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의 유가족은 A씨를 특정해 모욕죄로 고발했다.
경찰은 에브리타임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신상을 특정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