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량호출업체 우버와 경쟁사인 리프트가 미국 연방정부의 운송 관련 공식 사업자로 선정됐다. 미 연방 공무원 400만 명은 출장 갈 때 육상 교통수단으로 우버와 리프트를 이용하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총무청(GSA)과 5년간의 연방정부 운송사업자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최대 8억1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계약으로 협상에만 4년 가까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와 리프트는 GSA 산하 연방정부 공무원과 관련 기관 종사자 등 400만 명에게 자사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에도 미국 공무원은 출장 갈 때 개별적으로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이번 계약에 따라 공식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미 정부와 우버 리프트 모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베로니카 후아레스 리프트 부사장은 “공중보건 등으로 분야를 넓혀 정부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우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육상 교통 비용으로 연간 2억달러가량 지출했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우버와 리프트 이용 시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

우버와 리프트가 미 정부와 손잡은 것은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일엔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기사를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주민발의안 22호’가 통과됐다.

우버 등이 추진한 이번 주민발의안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스스로 등록한 운전·배달기사는 해당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운전·배달기사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하고, 하루 12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플랫폼기업인 우버에 프리랜서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한 샌프란시스코고등법원의 판결을 주민들이 뒤집은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직접 고용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시 “소비자가 나서 혁신기업에 대산 규제를 무산시켰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월부터 우버와 같은 차량호출 업체 등이 계약한 노동자를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AB5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 등은 운전기사들이 자기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긱(gig·임시직) 이코노미’가 파괴된다며 이 법안을 준수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