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25일부터 대검 청사로 출근을 하지 못한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25일부터 대검 청사로 출근을 하지 못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즉각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내 윤석열 총장은 당장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됐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25일부터 검찰수장으로서 참모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총장 역할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신 맡게 된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총장의 징계는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추미애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학식·경륜이 있는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해임, 면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