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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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금융위가 지급결제제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한은은 "관치금융", "과잉규제"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놓았다.

한은은 25일 의견문을 내고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한은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지급결제시스템에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반발하는 전자지급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빅테크(대형 IT)·핀테크(기술금융) 업체 내·외부거래의 지급결제거래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에 금융결제원 등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허가·취소, 시정명령, 기관·임직원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원 입법 형식으로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지급결제제도 운영은 한국은행의 고유업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법 28조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은은 "금융위 개정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이 처리되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된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지급결제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은은 이어 "지급결제업무는 결제 위험 관리·유동성 지원이 핵심으로 발권력을 확보한 중앙은행이 담당한다"며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은 경영진도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주도하고 금융기관 관리 권한을 쥐려는 이른바 '관치금융'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