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종부세 크게 오른다…"산정 전 과정에 인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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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는 대체로 2배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976만7260원에서 내년 1731만2010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잠실 엘스(119.93㎡)는 같은 기간 222만3180원에서 441만1470원으로 오를 것으로 계산됐다.
종부세는 매년 3월께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거래 시세와 현실화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내년엔 이 두가지가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달에 비해 8포인트 오른 130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한 소비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후 가장 높았다. 10년 내에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9억~15억 구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9.2%에서 72.2%로, 15억 이상은 75.3%에서 78.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여기에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이 산출된다. 그런데 내년엔 이 단계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오른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내년 0.1~0.3%포인트 오른다.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과표구간이 3억~6억원인 1주택자의 세율은 0.7%에서 0.8%로,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경우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과세당국은 종부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 납부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20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이 300%로 오른다. 보유세가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제도 급변을 고려해 올해부터 2년 후까지의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날 공개했다. 보유 아파트 정보와 나이, 보유기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종부세가 산출된다. 다만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부과되는 종부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