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에 불 지른 20대…이웃 주민 4명 연기 흡입(종합)
인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9·여)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와 아파트 5∼6층 주민 4명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1천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불을 지른 이후 발코니 쪽으로 대피했다가 아파트 5층 집에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 차량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56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불을 껐다.

A씨는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집 안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해 방화죄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