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9)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부개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난 아파트 5~6층 주민 4명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서 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불을 지른 후 발코니 쪽에 대피해있다가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 차량에 의애 구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위해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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