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연내 도입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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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통과 불확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사업이 국회 문턱에 걸렸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국회 일정을 보면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려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기부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5·6 공급대책’을 통해 처음 제시한 뒤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정비구역 해제지역까지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60곳이 후보지 신청을 냈고, 다음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지만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야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자구 수정 차원을 넘는 이견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중요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국회 일정을 보면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려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기부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5·6 공급대책’을 통해 처음 제시한 뒤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정비구역 해제지역까지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60곳이 후보지 신청을 냈고, 다음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지만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야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자구 수정 차원을 넘는 이견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중요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