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상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 몫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 조치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용인한 것이란 해석에 대해 "어차피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위가 결정했을 때 정직 이상을 처분할 경우 대통령께 청구하게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용인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이후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절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검사의 해임·면직·정직·감봉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결국 윤 총장 해임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란 얘기다.
박 의원은 법적 절차를 언급한 것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 장관 제청→대통령 결정'으로 윤 총장 해임을 위한 시나리오가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와 법학 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위촉하는 각 1명으로 이뤄진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