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전국 고교 원격수업…수능 당일 환기 대비 외투 챙겨야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전날 검사시 보건소로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수험생이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별진료소) 대신 보건소로 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 확진·격리자 일반 시험실서 응시 불가…제재받을 수도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전날 검사시 보건소로
수능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예비소집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예비 소집일 당일에 시험장 건물에는 입장할 수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응시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를 신고해야 한다.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전날 검사시 보건소로
수능 전날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당일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진단검사를 희망할 경우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

일반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달 26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 신분 확인 땐 마스크 안 내리면 부정행위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전날 검사시 보건소로
수능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은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고, 분실·오염·훼손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좋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에게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 확인 요구를 받으면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등 협조해야 한다.

불응할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는 통신·결제(블루투스 등)와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전자기기를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해선 안 되지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보청기, 혈당 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다.

답을 잘못 쓸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돼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수험생들은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부착된 자신의 선택 유형,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쉬는 시간·점심시간에도 방역 수칙 지켜야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전날 검사시 보건소로
안전한 수능을 위해 수능 2주 전인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되고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는 전국의 고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은 이 기간에 불필요한 외출, 밀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도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수험생 개인이 마실 물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하기는 점을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