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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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12월31일까지 이어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 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개인 명의 신용대출을 포함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이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제외한 월 소득이 금융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것이다.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12월31일까지 이어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 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개인 명의 신용대출을 포함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이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제외한 월 소득이 금융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것이다.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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