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1시간후 측정…법원 "검찰, 마신 술 양 입증 못해 수치 신뢰할수 없어"
소주 1잔 마셨다는 음주운전자…면허정지 수치에도 무죄 이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역추산을 통해 확인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더라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함께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인근 지구대로 갔고, 음주 감지기를 3차례나 불었으나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4번째 음주 감지기를 불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나왔다.

음주 감지기는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부는 방식이며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기계다.

음주 감지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

A씨가 적발된 당시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2개월 전이어서 당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

A씨는 경찰에 "혼자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시켰고 1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통상 술을 마신 뒤 30분 이후부터 1시간 3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할 결과 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나왔고,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 기준인 0.05%를 넘는다"며 그를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선 판사는 "검사가 계산한 A씨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1병을 마신 상태를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소주 1잔 이상을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맞는 수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그가 마신 술의 양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