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텔레그램 성착취'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렸다.
조주빈 일당은 기존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역할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 또한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형법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렸다.
조주빈 일당은 기존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역할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 또한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형법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