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법사위서 개정안 추진…공수처 반드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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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가 어제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비토권으로 회의를 무력화하고 다른 추천위원을 방해해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당의 입법 발목잡기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적합한 분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도록 하겠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인에서 3분의 2 이상(5명) 찬성 요건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야당의 거부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가 어제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비토권으로 회의를 무력화하고 다른 추천위원을 방해해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당의 입법 발목잡기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적합한 분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도록 하겠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인에서 3분의 2 이상(5명) 찬성 요건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야당의 거부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