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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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 또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