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억1000만원,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 씨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라임 투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무상증자나 신사업을 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웠다.
브로커 정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측으로부터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박씨 등 일당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직원으로 일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인 현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며 "자본시장 신뢰성을 저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대포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