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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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전 부회장 등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3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사실을 숨긴 뒤 보람상조에 상조회를 재매각해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봉현과 향군상조회 자금을 유용하기로 한 후 약 378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중 198억원 상당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는 향군상조회 임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