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년 2월까지 아파트 급등지역 불법 거래 '특별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북 전주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11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 아파트 ▲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 외지인 중개 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시는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한 뒤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11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 아파트 ▲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 외지인 중개 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시는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한 뒤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