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집회 금지되자…재건축총회 '脫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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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프리즘
개포 6·7, 경기도 야외 개최
'온라인 총회' 조기 도입해야
개포 6·7, 경기도 야외 개최
'온라인 총회' 조기 도입해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이 ‘탈서울’ 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서울 내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돼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선거 개최장소 변경 공고’를 내고 28일 경기지역에서 주민총회를 열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공고문에서 “총회 진행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해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며 “선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 20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탑승 인원을 버스 한 대당 20명으로 제한하고 ‘KF94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경기도의 야외 모처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지만 정확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집회에 대한 규제가 없다. 개포 6·7단지 추진위가 조합설립총회를 열기 위해선 전체 소유주 1960명 가운데 20%인 392명 이상이 참석해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 결의서 포함)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설립총회에 참석한다고 신청한 인원이 전체 소유주의 2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4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앞두고 있는 개포 1단지도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비대위 격인 ‘개포원’ 모임은 당초 서초구의 한 웨딩홀에서 해임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서울 안에서 총회 개최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포원 관계자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장소와 일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포 1단지 조합은 하루 앞선 다음달 3일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장 연임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이 또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온라인 총회’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임원 해임 등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이 코로나19로 줄줄이 연기돼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총회 의결을 할 수 없을 경우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9월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선거 개최장소 변경 공고’를 내고 28일 경기지역에서 주민총회를 열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공고문에서 “총회 진행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해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며 “선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 20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탑승 인원을 버스 한 대당 20명으로 제한하고 ‘KF94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경기도의 야외 모처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지만 정확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집회에 대한 규제가 없다. 개포 6·7단지 추진위가 조합설립총회를 열기 위해선 전체 소유주 1960명 가운데 20%인 392명 이상이 참석해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 결의서 포함)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설립총회에 참석한다고 신청한 인원이 전체 소유주의 2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4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앞두고 있는 개포 1단지도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비대위 격인 ‘개포원’ 모임은 당초 서초구의 한 웨딩홀에서 해임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서울 안에서 총회 개최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포원 관계자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장소와 일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포 1단지 조합은 하루 앞선 다음달 3일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장 연임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이 또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온라인 총회’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임원 해임 등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이 코로나19로 줄줄이 연기돼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총회 의결을 할 수 없을 경우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9월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