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를 징수할 때 거주기간을 감안해 공제해주기로 했다. 1주택일 경우 올해까지는 2년만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10년 보유 및 10년 거주를 해야 한도인 80%까지 공제받는 것으로 바뀐다. 1년으로 치면 보유 4%포인트, 거주 4%포인트씩이다.
10년 전 10억원에 매수한 뒤 2년간 거주한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버는 경우 기존에는 2273만원을 양도세로 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560만원 증가한 8833만원을 내야 한다. 차익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단기 거래일 때는 양도세율이 크게 뛴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은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적게 내려면 종부세 부과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하는 게 좋지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집을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고, 거주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집을 팔고 이사를 할 경우 매수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더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퇴자들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라도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은 ‘기본세율+30%포인트’로 인상된다. 두 채 보유 시 추가세율은 20%포인트다. 이에 따라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인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다. 2주택자는 5억3000만원, 3주택자는 6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을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면 그 전에 집을 팔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노년층을 외곽으로 밀어낸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