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했으나 의결 안 해
국회 법사위가 26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이틀째 파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 등은 이날 윤 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직무배제 조치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나와야 한다"며 "윤 총장은 나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출석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도 "윤 총장의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제는 사건 당사자가 됐으니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윤 총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어제 윤 위원장이 개의 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조수진 의원은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맞바꾸자는 것 같다"며 "윤석열이 여느 대선주자가 아닌가 보다.
훨씬 더 센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도읍 간사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드리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답신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 요청드린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의 주장에도 "정치적으로 잘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조 의원이 '찌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오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상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논의했으나 의결하지는 않은 채 산회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과 소위에서 논의할 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에 기다리겠다"며 "다른 법안도 야당과 합의 하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동일한 수준의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