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도 성폭행' 익산 교회 목사에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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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신도 9명 상습 성폭행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교회 목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재직했던 전북 익산 소재 한 교회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등 23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989년부터 30여년 동안 교회 목사로 재직한 A 씨는 신도들의 가정 및 직장, 병원 치료 등 생활 정보를 낱낱이 파악한 뒤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도가 병원에 갈 때 자신의 차에 태우거나, 어려움이 있는 신도에게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도움을 준 뒤 성폭행 하거나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성년자였던 신도를 성추행하고도 강제로 범행을 벌인 적은 없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교회의 목사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많은 성폭력 범죄들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도과돼 기소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사실들이 다수 확인된다"고 판시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재직했던 전북 익산 소재 한 교회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등 23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989년부터 30여년 동안 교회 목사로 재직한 A 씨는 신도들의 가정 및 직장, 병원 치료 등 생활 정보를 낱낱이 파악한 뒤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도가 병원에 갈 때 자신의 차에 태우거나, 어려움이 있는 신도에게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도움을 준 뒤 성폭행 하거나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성년자였던 신도를 성추행하고도 강제로 범행을 벌인 적은 없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교회의 목사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많은 성폭력 범죄들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도과돼 기소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사실들이 다수 확인된다"고 판시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