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공개…법무부는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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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사들 업무 참고용일 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6일 법무부가 징계 청구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검찰의 ‘불법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은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검사들을 지도하기 위해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이 해당 문건을 공개하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지난 2월 26일 작성됐다. 총 9쪽 분량으로 피고인과 재판부, 소속 법관, 지위, 비고란으로 구분해 내용을 정리했다. 비고란에는 각 사건 재판부 소속 판사 38명의 출신(고교·대학교 학력사항)과 주요 판결, 저서, 세평 등이 적혀 있다.
세평 항목의 대부분은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묘사였다.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 잘한다” “증인 신문 시 적극적으로 직접 한다” 같은 내용이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징역 30년 선고’ 등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사고에 관한 판결도 ‘주요 판결’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판사 성향을 드러내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여부’는 1명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는 문구로 등장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에 대해 “개인 세평에 불과한 것이라 ‘불법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법원장 출신인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사 개개인이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통상적으로 진행돼온 판결 스타일을 분석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문건 내용은 일방적인 개인 의견 수준에 불과해 보인다”며 “다만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의 문건 공개 직후 법무부는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이날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지난 2월 26일 작성됐다. 총 9쪽 분량으로 피고인과 재판부, 소속 법관, 지위, 비고란으로 구분해 내용을 정리했다. 비고란에는 각 사건 재판부 소속 판사 38명의 출신(고교·대학교 학력사항)과 주요 판결, 저서, 세평 등이 적혀 있다.
세평 항목의 대부분은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묘사였다.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 잘한다” “증인 신문 시 적극적으로 직접 한다” 같은 내용이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징역 30년 선고’ 등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사고에 관한 판결도 ‘주요 판결’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판사 성향을 드러내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여부’는 1명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는 문구로 등장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에 대해 “개인 세평에 불과한 것이라 ‘불법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법원장 출신인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사 개개인이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통상적으로 진행돼온 판결 스타일을 분석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문건 내용은 일방적인 개인 의견 수준에 불과해 보인다”며 “다만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의 문건 공개 직후 법무부는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