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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내달 7일까지 10인이상 집회 금지…'긴급 멈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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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가정 1인 격리·공공 실내체육시설 폐쇄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8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7일 밤 12시까지 방역을 강화한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 내달 7일까지 10인이상 집회 금지…'긴급 멈춤' 시행
    이에 따라 고양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집회금지명령을 내린다.

    24일부터 실시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1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급식소도 시차별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한다.

    공공 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터 폐쇄한다.

    또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보건 의료, 보육 및 어린이시설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세대원 2인 이상 때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 내 마스크 쓰기, 유증상자와 격리공간에서 생활하기, 개인물품 따로 쓰기 등을 권고한다.

    콜센터 등 직장 근무는 2분의 1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은 금지한다.

    사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운영 중단과 함께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목욕탕은 음식물 섭취 금지와 함께 탕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을 못 한다.

    학원은 스터디룸 등 시설 내 공용공간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은 집합을 금지한다.

    다만, 대학입시 학원과 입시 준비생은 집합 금지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아파트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산발적 집단 감염이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게 됐다"며 "연말연시 어느 모임이나 행사보다 값진 선물은 서로를 위한 '멈춤'으로 잠깐의 멈춤은 방역의 둑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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