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에 최대 징역 5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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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약 범행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땐 관할 경찰서장이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판사가 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100m 이내) 조치를 내리거나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미행하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받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약 범행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땐 관할 경찰서장이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판사가 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100m 이내) 조치를 내리거나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미행하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받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