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이 이른바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 피의자로 전환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전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김 전 회장 측에 전달했고, 혐의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이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 3명을 모두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회장이 특정한 술접대 지목 날짜의 행적 등을 자세히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같은 날 김 전 회장 역시 "검찰로부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은 술접대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전 회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점은 술접대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는 물증 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봉현 전 회장 측이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의 한 술집. /사진=뉴스1
김봉현 전 회장 측이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의 한 술집. /사진=뉴스1
김 전 회장은 또 "앞선 검찰 면담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9월24일과 10월15일 면담조사를 담당한 검사가 면담 때마다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 신문 조사 등 증거도 재판에 쓰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면책 신청을 통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 그동안 공개한 옥중 입장문 내용과 검찰 면담조사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고 공익신고를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면서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