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업체 '설빙'이 중국에 유사 상표가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현지 업체와 가맹사업 계약을 맺었다가, 라이선스비 약 10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식품업체인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해아빈식품은 2015년 설빙과 계약을 체결하고 9억5650만원을 지급했다. 상해아빈식품이 상하이에서 설빙 상표를 사용해 가맹 모집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에선 '설림' 등 설빙과 유사한 브랜드들이 이미 상표 등록을 신청해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이 때문에 설빙 상표 등록이 쉽지 않자, 상해아빈식품은 설빙이 계약 체결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상해아빈식품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상표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 내용은 설빙 상호, 상표, 브랜드 등 일체의 표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일 뿐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설빙이 라이선스비 9억5600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다수의 등록상표가 존재해 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이 지나더라도 상표등록을 마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은 계약의 이행가능성 및 라이선스비 등의 액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설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