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26일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와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서 동부건설은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을 위해 중소 협력사에 3년간 8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협력사의 유동성 문제 개선을 위해 공사대금 588억원을 일정 기간 긴급운영자금으로 선지급하고, 111억원 규모의 협력이익공유 및 성과공유제도를 실시하며 협력사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동반성장몰 도입과 경영 및 보안 진단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동향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동부건설, 중소협력업체 임금격차 해소에 828억원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