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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새마을금고 칼부림 후 농약 마신 용의자,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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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혐의 인정되나 용의자 사망해 공소권 없어"
    용의자-피해자, 수년간 성추행 문제로 송사 겪어
    24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곳에서는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0.11.24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곳에서는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0.11.24 [사진=연합뉴스]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근무 중인 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의 용의자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4분께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 A(67)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3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의 새마을금고에서 B(48)씨와 C(38·여)씨 등 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농약을 마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따라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인 A씨는 2017년 11월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년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송사를 겪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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