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조주빈 단죄, 끝 아닌 시작…아동 성범죄 함정수사 허용해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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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하는 법 개정 나서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가석방 금지되어야 할 것"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가석방 금지되어야 할 것"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6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박사방 단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27일 '제2 제3의 n번방 발본색원하고 성범죄에 철퇴 가해야' 제하 성명을 통해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성범죄의 그늘을 찾아 가해자들이 엄벌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저는 지난 1월 귀국 기자회견 일성으로 n번방 성범죄 대책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국민의당 총선공약으로 힘을 보탰다"며 "그러나 주지하듯이 'n번방 사건'의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제2, 제3의 조주빈과 n번방들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령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있었던 n번방 사건에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날로 확산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스토킹 방지법으로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실시간 삭제를 위한 국제공조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가 언급한 '스위티'는 2013년 네덜란드에서 한 인권단체가 아동 성범죄 현황을 알기 위해 만든 가상의 필리핀 소녀다. 당시 실험 기간 10주 동안 71개국 2만여 명이 웹 카메라를 통해 스위티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표는 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함정·유도수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스위트 프로젝트' 도입을 주장 중이다.
안철수 대표는 27일 '제2 제3의 n번방 발본색원하고 성범죄에 철퇴 가해야' 제하 성명을 통해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성범죄의 그늘을 찾아 가해자들이 엄벌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저는 지난 1월 귀국 기자회견 일성으로 n번방 성범죄 대책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국민의당 총선공약으로 힘을 보탰다"며 "그러나 주지하듯이 'n번방 사건'의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제2, 제3의 조주빈과 n번방들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령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있었던 n번방 사건에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날로 확산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스토킹 방지법으로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실시간 삭제를 위한 국제공조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가 언급한 '스위티'는 2013년 네덜란드에서 한 인권단체가 아동 성범죄 현황을 알기 위해 만든 가상의 필리핀 소녀다. 당시 실험 기간 10주 동안 71개국 2만여 명이 웹 카메라를 통해 스위티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표는 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함정·유도수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스위트 프로젝트' 도입을 주장 중이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 성명 전문
<<제2 제3의 n번방 발본색원하고 성범죄에 철퇴 가해야>>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악마들의 삶을 단죄해야 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운영에 가담했던 공범들은 물론 박사방 유료회원들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여,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하고, 피해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했던 경악할만한 범죄입니다.
저는 지난 1월 귀국 기자회견의 일성으로 n번방 성범죄 대책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국민의당 총선공약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n번방 사건'의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제2, 제3의 조주빈과 n번방'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령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n번방 사건에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로 확산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스토킹 방지법으로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범죄 전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실시간 삭제를 위한 국제공조도 추진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강화하여, 불법 촬영물로 인한 모든 불법적 이익은 환수하여 피해자 보호에 써야 합니다.
우리는 'n번방 사건'에 대한 반짝 관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미비하기만 합니다. 미국은 12세 미만인 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또는 12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폭행, 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구금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루밍 조항이 있어 성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의도를 사전에 좌절시키고 성 착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절반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했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목적의 보호감호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박사방 단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를 보았던 정치권과 법원이 이전의 관성으로 돌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n번방‘은 정치권의 게으름과 무관심함 그리고 법과 제도의 미비와 허점을 먹고 자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투로 불거지고 있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도 단죄되어야 합니다.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성범죄의 그늘을 찾아 가해자들이 엄벌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