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50억 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 이피플러스로 흘러 들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구속기소)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이날 이씨 측은 "이체확인서가 위조된 것을 알지 못했고 횡령의 의사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변호사와의 공모 사실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환매 중단 사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 변호사와 윤모 옵티머스 이사,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먼저 다음 달 23일 속행 공판을 열고 스킨앤스킨 이사 소모 씨와 오모 씨에 대한 첫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형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잠적한 상태다.
법원은 심문 없이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