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128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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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선별진료소가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차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N.24504092.1.jpg)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176곳에 1034억 원,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총 2641곳에 253억 원의 개산급을 각각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는 지난 4월부터,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8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 보상 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 부대사업 손실과 회복 기간 손실 등이다.
보상 항목은 △소독 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진료나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영업 손실 등이다. 일반영업장 중 손실보상금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