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에서도 '석사학위'…마이스터대 4곳 내년 3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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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에서 석사과정까지 밟을 수 있는 '마이스터대'가 내년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전국 전문대 가운데 마이스터대 4개교를 선정해 2년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마이스터대는 통상 전문대가 운영하는 전문학사(2~3년제)는 물론 단기직무과정, 전문석사과정까지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다. 소재·부품 장비산업이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그동안 일반대, 사이버대, 교육대 등에만 허용했던 석사과정을 전문대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전문대생들은 전문학사를 취득해 산업체에서 1년의 경력을 쌓으면, 2년 과정의 전공심화(일반학사) 과정까지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일반대나 사이버대로 진학해야해 다수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마이스터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한 대학에서 최장 6년에 걸쳐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학사 학위 소지자(전공심화과정 이수자) 중 산업체 재직경험이 3년 이상일 경우 석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 대신 직무와 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 위주로 구성한다.
교육부는 마이스터대 교원의 60% 이상을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 연수 등을 이수하도록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 재직자 편의를 위해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학사 제도를 운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추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마이스터대 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마이스터대를 전문대에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교육부는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전국 전문대 가운데 마이스터대 4개교를 선정해 2년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마이스터대는 통상 전문대가 운영하는 전문학사(2~3년제)는 물론 단기직무과정, 전문석사과정까지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다. 소재·부품 장비산업이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그동안 일반대, 사이버대, 교육대 등에만 허용했던 석사과정을 전문대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전문대생들은 전문학사를 취득해 산업체에서 1년의 경력을 쌓으면, 2년 과정의 전공심화(일반학사) 과정까지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일반대나 사이버대로 진학해야해 다수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마이스터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한 대학에서 최장 6년에 걸쳐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학사 학위 소지자(전공심화과정 이수자) 중 산업체 재직경험이 3년 이상일 경우 석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 대신 직무와 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 위주로 구성한다.
교육부는 마이스터대 교원의 60% 이상을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 연수 등을 이수하도록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 재직자 편의를 위해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학사 제도를 운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추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마이스터대 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마이스터대를 전문대에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