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의 5급 공무원이 지역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한 주인에게 화를 냈다는 주장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해당 공무원 감찰에 착수했다.

27일 당진시에 따르면 행안부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 3명이 이날 오전 시청을 방문해 당사자인 A과장(5급)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A과장은 지난 20일 오후 5시30분께 시내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왜 이리 불친절하냐.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며 반발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공분을 샀다.

강원도로 출장을 다녀온 뒤 귀갓길에 동료 공무원 한 명과 함께 해당 커피숍을 찾은 A씨는 당시 코를 가리지 않은 '턱스크' 상태였다.

업주 B씨는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요구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A과장은 "비염이 심한 데다 안경에 김이 서려 턱스크 했는데 B씨가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마스크 정상 착용 요구에 발끈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도리어 갑질을 했다며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