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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지역 아파트 경비원 19% "비인격적 대우 받은 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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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노사민정협 조사 결과…43%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경기 안양지역 공동주택 근무 경비원 5명 중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7∼9월 안양지역 111개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원 538명과 청소노동자 346명 등 8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안양지역 아파트 경비원 19% "비인격적 대우 받은 경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경비원들의 평균 나이는 67.6세였으며, 70세 이상도 37.6%나 됐다.

    이들 중 17.0%는 부당해고 경험이 있고, 19.2%는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경비원의 업무 중 실제 방범 관련 업무 비중은 29.2%에 불과한 가운데 분리수거 업무가 22.5%, 청소가 20.0%, 주차관리가 14.2%, 택배가 8.3%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201만4천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규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20.7%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비원 비율은 43.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비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 59.4%였으며, 3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 비율도 24.2%에 달했다.

    한편, 공동주택 청소노동자들의 평균 월 급여는 남성이 145만원, 여성이 124만원이었고, 시급으로는 남자가 8천312원, 여자가 8천300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시급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올해 최저시급 8천590원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청소노동자 비율이 남성은 57.9%, 여성은 65.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는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의 노동 실태 분석과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비인격적 대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 의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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