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해진 1심 선고유예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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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57·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벌금 15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조 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항소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벌금 15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조 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