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한경DB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한경DB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지난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증여세를 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다음달 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