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최저임금도 안줘"…코로나發 갈등에 '보복성'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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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사건 무혐의' 2배이상 증가
고용부, 환노위 임이자·김웅 의원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위반 조치 현황'
올들어 3분기까지 고소·고발 중 ‘혐의없음’ 불기소 121건으로 작년의 3배
"경제 어려워지자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 늘어 ‘보복성 신고’ 영향도"
고용부, 환노위 임이자·김웅 의원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위반 조치 현황'
올들어 3분기까지 고소·고발 중 ‘혐의없음’ 불기소 121건으로 작년의 3배
"경제 어려워지자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 늘어 ‘보복성 신고’ 영향도"

2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김웅 의원(국민의 힘)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위반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분기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754건, 처리된 사건은 총 2204건으로 작년 동기 수준(각각 1731건, 2077건)을 넘어섰다. 고용부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기업 단속을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지방 노동청이나 검찰·경찰 등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한 사건이 급증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고용부 단속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업체수는 지난 9월말 기준 작년 동기(2563곳)의 8분의 1수준인 346곳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한 단순 행정사건을 합쳐도 ‘혐의없음’처리된 전체 사건은 총 326건으로 작년 동기(204건) 보다 60% 급증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80%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올해 전체 최저임금법 위반 처리 사건(2204건) 가운데 40%가량은 기소되거나 고용부의 구제를 받지 못하고,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리되거나 사건이 일단락됐다는 의미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한계점에 도달해 인력을 감축하면 직원 퇴사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나 고소·고발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