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대우조선해양 검찰 고발·과징금 159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고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10여건 접수돼 회사를 직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대금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맡겼다. 대금은 공사가 끝난 뒤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총 12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사외 하도급업체 194곳에 고객 요구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을 일부 떠넘겼다. 미리 발주한 부품이 필요없어지면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식이다. 이렇게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제조 위탁 건수는 11만1150건에 달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불공정 행위로 여러 신고가 들어와 조사 후 엄중 조치했다”며 “앞으로 조선업계의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