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공판 검사 "물의 문건 공유 안해…법무부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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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민감한 자료이기에 엄격히 관리"
"법무부, 사실 왜곡·날조…수사권 남용"
"법무부, 사실 왜곡·날조…수사권 남용"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을 총괄하는 단성한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2기)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공유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를 한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다. 수사권 남용까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공소유지 업무 담당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법관들 인사 관련 자료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어 수사 단계부터 다른 증거들보다 훨씬 더 엄격히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저희 자료가 발견됐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개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파장을 낳은 '물의야기 법관'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은 저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면서 "2019년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증거조사가 이뤄지면 공정성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검찰 측에서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응해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단성한 부장검사는 "법관 불이익 관련 증거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소속 부장에게 보고했다"며 "올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위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어떤 경위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건 공판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발표 내용만 보면,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서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기재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작지 않았다"며 "성상욱 부장님(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관) 설명이나 총장님 측 자료 공개가 없었다면 저마저도 혹시 물의 야기 법관 자료가 대검에 유출돼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불안해했을 것 같다"고 썼다. 그는 "법무부에서 이렇게 오해될 수 있도록 잔기술을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도대체 어떤 증거로 불법사찰을 단정했는지 궁금해진다. 장관께서는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1개 뿐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징계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면서 "수사 등을 통해 전모가 드러나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과 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너무 두렵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를 한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다. 수사권 남용까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매우 민감한 자료이기에 엄격히 관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관련 문건 등 자료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되어 활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설명글을 올렸다.그는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공소유지 업무 담당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법관들 인사 관련 자료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어 수사 단계부터 다른 증거들보다 훨씬 더 엄격히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저희 자료가 발견됐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개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파장을 낳은 '물의야기 법관'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은 저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면서 "2019년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증거조사가 이뤄지면 공정성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검찰 측에서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응해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단성한 부장검사는 "법관 불이익 관련 증거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소속 부장에게 보고했다"며 "올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위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어떤 경위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건 공판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사실 왜곡·날조…수사권 남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그는 "법무부 발표 내용만 보면,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서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기재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작지 않았다"며 "성상욱 부장님(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관) 설명이나 총장님 측 자료 공개가 없었다면 저마저도 혹시 물의 야기 법관 자료가 대검에 유출돼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불안해했을 것 같다"고 썼다. 그는 "법무부에서 이렇게 오해될 수 있도록 잔기술을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도대체 어떤 증거로 불법사찰을 단정했는지 궁금해진다. 장관께서는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1개 뿐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징계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면서 "수사 등을 통해 전모가 드러나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과 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너무 두렵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