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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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윤석열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는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은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심리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석열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찰징계위원회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려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를 취했고, 이튿날인 25일 윤석열 총장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든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