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윤석열 직권남용 아니라고 했는데...보고서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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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수사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한 '내부 반발'인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썼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일방 통보'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검사는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해 그후 한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경로가 유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수사의뢰가 갑작스럽게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얻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11월24일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그 다음날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 결정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사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게 이 검사의 결론이다. 이 검사는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명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썼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일방 통보'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검사는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해 그후 한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경로가 유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수사의뢰가 갑작스럽게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얻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11월24일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그 다음날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 결정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사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게 이 검사의 결론이다. 이 검사는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명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